보험
킥보드나 자전거 타고가다 차량에 부딪히면 일상배상책임에서 보장해주나요?
킥보드 or 자전거는 전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입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가도 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손상시켰을때 일상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이 되나요? 개인돈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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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or 자전거는 전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입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가도 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손상시켰을때 일상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이 되나요? 개인돈으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