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별도의 보험은 판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운행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동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고시 대인, 대물에 대한 피해액을 본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