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접촉 사고시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전동 킥보드같은 이동수단들은 별도 등록 절차도 없는데 보험 상품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관련 법규도 부실한 현 시점에서 전동 킥보드 운행중 대인이나 대물 사고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별도의 보험은 판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운행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동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고시 대인, 대물에 대한 피해액을 본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 등은 도로교통법상 전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 기타 주행 관련 도로교통법의 기하여 규율이 되게 됩니다.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하는 내용 보다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부보하는 내용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직접 킥보드 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다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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