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토바이 같은경우 보험을 가입해야하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킥보드는 따로 가입을 안해도 되나요? 킥보드 타고 다니다가 사고나면 개인이 다 물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킥보드 전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험 처리가 가능 합니다.
미 가입시 개인사비로 배상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는 따로 가입을 안해도 되나요?
: 자동차보험상 강제보험의 대상은 아니나,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킥보드 타고 다니다가 사고나면 개인이 다 물어야 하는가요?
: 만약 보험이 없다면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상해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