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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메뚜기12
파란메뚜기1224.04.03

중국 사입 목베개 합포장 원산지 표기 질문드립니다.

중국에서 목베개를 수입하려 합니다.

목베개와 안대 귀마개 세개를 세트로 합포장을 하여 판매하려 합니다.

이 세가지를 줄로 조일 수 있는 비닐 백에 넣고, 그 비닐 백을 다시 박스에 포장하려 합니다.

원산지 표기를 각각의 제품에 모두 해아할까요 ?

합포장인데 비닐 백과 박스에만 원산지 표기를하면 안될까요?

목베개 재질상 원산지 표기를 달기가 어려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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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기를 최소 포장에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원산지표기를 제품 자체에 하는 경우 제품에 훼손이 된다거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 등입니다. 목베게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기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므로 해당 물품 자체에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며 귀마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포장인 비닐백과 박스 뿐만아니라 해당 개별 제품에도 원산지 표시가 각각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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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들은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세트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목베게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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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규정에 따르면 원산지 표기를 각각 해야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페게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허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엮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2.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ㆍ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3.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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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개별 제품의 합포장인 경우에도 각각 원산지 표기를 개별로 하여야 합니다.

    목베게의 경우 인쇄등의 방법이 어려운 경우 라벨을 달아서 원사닞 표기를 하는 방법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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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모든 품목은 현품 원산지표기가 원칙입니다. 정말 작은 제품이거나 현실적으로 원산지표기가 어려운 품목만 포장 등에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베개의 경우 보통 케어라벨을 통하여 봉제처리하여 원산지표기가 가능하오니 원산지 표기는 사전에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품목 각각 현품에 원산지를 표기해야되며 최종 포장지에도 구성 세트별로 원산지를 각기 명기하셔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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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른 세트물품 표시방법입니다.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③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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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기는 각각 제품에 하셔야되며, 총포장에는 각 물품의 원산지를 표기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으며 위반 시에는 통관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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