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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타조120
영험한타조12021.03.25

가죽의류를 수입 관세와 어떤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중국에서 가죽의류를 수입하려 합니다.

공장에선 미국에서 생가죽을 수입해서 중국에서 가공(무두질) 후 의류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수입시 필요한 서류와

어떤 검사들을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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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S 4203.10호에는 가죽의류가 분류됩니다. 다만, 나머지 코드에 대해서는 어떤 재질의 가죽인지와 어떤 의류인지에 따라 코드가 상이합니다.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선하증권)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 운임내역서가 필요하며 관세절감을 위해서 한-중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관세를 면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군은 통합공고상에 주로 다음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그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공고 요건>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2. 별표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반사안전조끼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하여야 함

    ① 가죽제품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3.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가죽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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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죽의류는 제4203호에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수입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인 서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 등)이 필요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멸종위기야생생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의류의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수입시에 따로 요건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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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죽이 아닌 가죽을 가공하여 만든 가죽의류는 물품의 특성으로 인한 특별한 검사 절차는 없습니다.(세관 랜덤 검사는 예외)

    다만, 소,돼지,면양,어린양,산양 가죽 외의 야생생물 가죽으로 만든 의류는 수입시 야생동물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 기본서류는 인보이스,패킹리스트,B/L,원산지증명서(필요시),물품설명서 등 카다로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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