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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생각대로나야나
지방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중인데요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혹시 시선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쓸수있나요? 말이 공무원이지 공무원 노조에도 가입이 안되다보니..육아휴직 쓴다고 하면 계약 연장을 안해줄까 걱정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시간선택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에 따라 질문자님이 걱정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부 인트라넷 인사명령 등을 확인하여 과거에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괜히 이상하게 안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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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처우에 대하여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