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시간선택제 공무원 관련 질문입니다.

지방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중인데요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혹시 시선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쓸수있나요? 말이 공무원이지 공무원 노조에도 가입이 안되다보니..육아휴직 쓴다고 하면 계약 연장을 안해줄까 걱정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시간선택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에 따라 질문자님이 걱정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부 인트라넷 인사명령 등을 확인하여 과거에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괜히 이상하게 안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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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처우에 대하여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