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육아휴직동안 근로활동가능한가요?
공무원은 육아휴직동안 간단한 배달 알바나 한달에 40시간인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시간 사기업처럼 업무로 포함되지 않는 시간으로 근로활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겸직 또는 겸업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겸직 또는 겸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 또는 소속 기관 총무과 또는 인사팀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겸직 금지 규정이 있을 것이므로, 휴직 기간 동안 겸직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동안 간단한 배달 알바나 한달에 40시간인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시간 사기업처럼 업무로 포함되지 않는 시간으로 근로활동 가능한가요?
-> 공무원 복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무원은 관계법령상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겸직을 승인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휴직사유와 달리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복직을 명할 수 있고 징계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복직 발령 및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다만,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규정 제2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법에 따라 휴직중인 공무원이 휴직사유와 달리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소속기관은 복직을 명할 수 있으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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