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에 오래된 땅이 옆에 건물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먼저 그 부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1.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해온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때 자신이 점유한 것이 자주점유 (소유자로서의 의사가 있는 점유)인지, 무단점유(소유자로서의 의사가 없는 점유)인지, 공연점유(다른사람이 알수 있는 점유)인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경계침범을 주장하는 경우 : 경계침범이란 자신의 토지경계를 넘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침범된 토지의 소유자는 침범한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방해의 제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침범한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다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증하거나 반박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시는 경우 다음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1.통행권을 주장하는 경우 : 통행권이란 자신의 토지와 연결되어 있거나 가까운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통행권을 주장하려면 관습상 통행권이 인정되는지 법률행위로 통행권을 설정했는지 공용도로로 지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통행권이 인정된다면 통행권을 침해하는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방해의 제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2.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 : 지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위에 건물이나 작물등을 설치하고 이용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지상권을 주장하려면 법률행위로 지상권을 설정했는지 지상권 대가를 지급했는지, 지상권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지상권이 인정된다면 지상권을 침해하는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방해의 제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