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계측량후 옆집에 들어가 있는 땅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택 지으려고 대지 경계측량 했는데 약 한평 가량 옆집으로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옆집에게 말해야 할까요? 가건물같은 뒷창고마냥 붙어있어요
구도심 인데 백화점 신세계 호텔등 주변 개발 진행이 될것같아요.
옆집본인 땅에 합지조건으로 측량 해서 매매해서 가져가라
이대로 알고 살기
각서 쓰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법률
주택 지으려고 대지 경계측량 했는데 약 한평 가량 옆집으로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옆집에게 말해야 할까요? 가건물같은 뒷창고마냥 붙어있어요
구도심 인데 백화점 신세계 호텔등 주변 개발 진행이 될것같아요.
옆집본인 땅에 합지조건으로 측량 해서 매매해서 가져가라
이대로 알고 살기
각서 쓰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