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부딪힌 사람은 책임이 없고 식당주인이 책임이 있는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종업원이 갖다주다가 화상입은 경우와 비슷한것 같습니다.
다만 부딪혔다는건 본인과실도 있기에 과실상계로 절반정도 감액된 금액만 식당주인이 배상하는게 맞아보입니다.
정확한 판례는 없는 경우인데 음식을 안전하게 대접하는게 기본적인 식당과 손님과의 계약관계로 볼수 있기에 이렇게 판단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