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천지개벽
천지개벽19.07.12

셀프식당에서 손님이 음식을 가지고 가다,다른손님과 부딪치며 사고가나면 사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하나요?

인건비문제로 음식이 나오면 손님이 직접 가져다 먹는 중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와 손님이 음식을 가지고 자리로 이동하던중에 다른 손님과 부딪치면서 뜨거운 국물이 쏟아져 부딪친 손님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한다면 ,이경우 손님들간의 실수로 인정하고 손님들끼리 사고처리 해야 하나요?

아니면,식당내 사고로 식당주인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부딪힌 사람은 책임이 없고 식당주인이 책임이 있는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종업원이 갖다주다가 화상입은 경우와 비슷한것 같습니다.

    다만 부딪혔다는건 본인과실도 있기에 과실상계로 절반정도 감액된 금액만 식당주인이 배상하는게 맞아보입니다.

    정확한 판례는 없는 경우인데 음식을 안전하게 대접하는게 기본적인 식당과 손님과의 계약관계로 볼수 있기에 이렇게 판단해봤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