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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생쥐124
대담한생쥐12422.06.15

식당에서 굽는음식을 먹다 손님에게 기름이튀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손님이 굽는 음식을 먹다가 기름이 튀어

팔에 화상을입었습니다

직원은 테이블근처에 없어고

손님이 젓다가 기름이 튄것입니다

직원이실수해서 다친것도 아닌데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책임을 묻는데

이럴경우에도 손님한테 배상 을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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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측의 관리상 과실이나 구조물(불판 등)의 하자로 인한 부상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손님의 과실이라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식당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식당측의 과실 유무를 조사하여 보상 유무를 결정하게 될 것이니 보험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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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의 과실로 화상을 입은 것에 대하여 식당측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식당측에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때의 안전장치를 해놓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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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는 기름이 튀지 않으나 손님의 이례적인 행위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라면 배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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