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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20.08.10

바닥에 컵이 떨어져서 물이 쏟아진것을 식당 종업원이 치우고 있는데 손님이 그 물위를 지나가다 넘어지면 책임져야 하나요?

식당에서 큰 플라스틱 물 컵이 식당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서 직원이 이를 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손님 중에 한명이 청소 중인 식장직원과 바닥의 물을 보고도 계속해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친다면 식당의 입장에서 100% 책임을 져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손님도 자기 과실이 있어서 이것도 책임이 누구인지 판단시 반영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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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의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경우와 비슷한 법원 판례 중(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55303) 찜질방 케이스가 있는데, 해당 판례에서는 음료수가 대리석 바닥에 엎질러져서 직원이 음료수를 닦고 있는 중에 손님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바닥에 있는 음료수를 밟고 넘어져서 왼쪽 손목에 골절상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기 판례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공중목욕탕 운영자 등은 이용자에게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 및 설비를 안전하게 하여야 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언급했으며, "이 사건 사우나의 직원은 물기가 있을 경우 맨발인 찜질방 내 사람들이 쉽게 미끄러질 수 있는 대리석 바닥에 음료수가 흘려져 있는 사실을 발견 하였으므로, 바닥의 음료수를 제거하는 외에 구두로라도 원고 등 고객들이 그 주변으로 다니지 못하도록 막거나 바닥에 있는 음료수를 조심하라는 주의를 주는 등의 사고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원고가 음료수가 있는 부분을 그대로 지나가도록 방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우나 시설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 운영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안전 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허나 상기 판례에서 법원은 또한 "원고(피해자) 또한 사우나 직원이 대리석 바닥에 흘려진 음료수를 닦고 있어 주변 바닥에 물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 장소를 우회하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는지 유심히 살피지 아니하고 통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만약 해당 직원이 식당의 대리석 바닥에 엎질러진 물을 치우고 있는데, 손님 중 한명이 이것을 보고도 주의하지 않고 물에 미끄러져서 다쳤다면, 당시에 물을 치우고 있던 직원이 물이 엎질러져있는 대리석 바닥 주변으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바닥의 물이 흥건하니 이를 조심하라고 손님들에게 주의를 주는 등의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 식당측은 전체 손해배상액의 4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될 확율이 높을것이며, 즉 이 말은 넘어져서 다친 해당 손님에게 손해 발생 및 확대기여가 있다고 보고 60%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될 확율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기 판단은 질문자님이 주신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한것이며 좀더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정황사실 등이 주어져야 할것입니다 (또한 상기법원 판례는 2심 법원 판례이므로 대법원의 경우는 다른 판결을 내릴수도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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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는 것을 치우고 있는 상태라면 넘어진 손님의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 산정 될 것 입니다.

    과실 부분은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식당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 접수하시면 되며 보험회사에서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과실을 산정하여 보상을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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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 점포의 주인은 해당 식당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물을 쏟아 바닥이 미끄러워져

    이에 대해서 넘어진 손님의 부상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님의 경우 미리 그 상황을 알았다면 일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인정될 수 있어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대개 대부분의 과실책임은

    식당 점포 주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70-90퍼센트의 비율로 과실 비율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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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손님에게도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비율을 협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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