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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멋돼지247
창백한멋돼지24724.03.05

어머님 명의 집에 전입신고만해서 들어가서 살면 안되나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여동생 가족이 함께 살고 계셨는데, 이번에 여동생이 이사를 하면서 어머니도 함께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로 얘기가 되었는데

이때 어머니와 제가 무조건 전세계약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입신고만 하고 살아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칫 증여등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조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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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 증여에 대해 문제 나올리는 없습니다.

    그냥 전입만 하고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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