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여동생 가족이 함께 살고 계셨는데, 이번에 여동생이 이사를 하면서 어머니도 함께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로 얘기가 되었는데
이때 어머니와 제가 무조건 전세계약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입신고만 하고 살아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칫 증여등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조심스럽네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 증여에 대해 문제 나올리는 없습니다.
그냥 전입만 하고 거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