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와는 별도로 되어 휴일근로 16시간이 추가되었지만 이제 휴일근무도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주 최대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근로시간의 단축시기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되며, 상시근로자 50 ∼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 ∼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