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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멜레온110
영특한카멜레온11021.04.05

52시간 근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52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현재 본인회사는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52시간이 7월 1일부로 시행인데 이게 기본시간40시간 + 연장휴일근로 12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에서는 주 4일 출근으로 하면 이걸 시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모르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제가 아는데로 주 4일 출근시 연장근로 시간이 16시간이니 활용이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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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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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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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시간 맞교대를 한다 하더라고 휴게시간이 존재할 것이고, 실제 휴게시간이 없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휴게시간이 있을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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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을지는 알수 없으나,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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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021.1.1일 50인 ~299인

    2021.7.1일 5인 ~ 50인

    해당 주에 근무와 상관없이 주52시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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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란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8시간에 대한 연장수당과 그에 합당한 휴식시간을 지급하게 된다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16시간 근로 시 근로자들의 업무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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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간 최대 연장근로 가능 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4일 근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인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정보부족으로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 52시간제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주간 근로일에 의해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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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일 상관없이

    1주일 7일 동안에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그런 것 떠나서

    실제 근로하는 시간이 주52시간을 넘는지, 안 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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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18년 5월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민간 적용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아래 내용).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제53조제1항)하고 있으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함

    즉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어 시정 조치 대상 사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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