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52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현재 본인회사는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52시간이 7월 1일부로 시행인데 이게 기본시간40시간 + 연장휴일근로 12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에서는 주 4일 출근으로 하면 이걸 시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모르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제가 아는데로 주 4일 출근시 연장근로 시간이 16시간이니 활용이 불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을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12시간 맞교대를 한다 하더라고 휴게시간이 존재할 것이고, 실제 휴게시간이 없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휴게시간이 있을것으로 추측됩니다. -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을지는 알수 없으나,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1.1일 50인 ~299인 - 2021.7.1일 5인 ~ 50인 - 해당 주에 근무와 상관없이 주52시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란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8시간에 대한 연장수당과 그에 합당한 휴식시간을 지급하게 된다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16시간 근로 시 근로자들의 업무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간 최대 연장근로 가능 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 사례의 경우 주 4일 근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인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정보부족으로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 52시간제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주간 근로일에 의해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일 상관없이 - 1주일 7일 동안에 -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그런 것 떠나서 - 실제 근로하는 시간이 주52시간을 넘는지, 안 넘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18년 5월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민간 적용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아래 내용). -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 ○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제53조제1항)하고 있으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함 - 즉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어 시정 조치 대상 사업장입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