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조가 신설됨에 따라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 하에 1주간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로는 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므로, 1주간 최대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한달의 평균주를 <4.3452>주로 보고 있으므로 아래의 시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1달 연장근로시간 : 4.3452 X 12 = 약52시간(52.1424)
- 1달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 4.3452 X 52 = 약225시간(225.9504)
3. 근로자의 소득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300인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18. 7. 1.
- 50인~300인 미만 : 2020. 1. 1.
- 5인~50인 미만 :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