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려한오징어275입니다.경로당은 1998년부터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됐고, 국토교통부 규정에도 150가구 이상 주택단지를 건설할 땐 주민 공동시설로 경로당을 짓도록 하고 있다. 관련 규정이 2014년부터 입주 예정자의 5분의 4 이상 또는 입주 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시설 간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되긴 했지만, 경로당을 사회 필수 시설로 보는 제도적 관점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비는 지자체가 전액 보조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