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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7.13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세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단독명의였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세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반대로 공동명의로 변경해서 감면받을 수 있는 절세효과는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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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려면 증여세 부담이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시가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지분비율만큼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자녀 5천(미성년자 2천) 등)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또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라면 부부 각각으로 고지가 나오기에 단독명의에 비해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추후 양도 시 기본공제가 각각 적용되며 양도소득이 반으로 나뉘므로 누진세율인 양도소득세에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 세부담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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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시는 경우 취등록세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별도 첨부해드리니 아파트시가에서 증여비율을 산정하시어 계산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시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감면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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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넘기는 지분 만큼에 대한 취득세와 증여세를 내야하실 겁니다. 그 금액은 아파트 시세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텐데, 사전에 검토를 꼭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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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동명의로 상대방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재산의 시가 및 증여자-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달리 계산됩니다.

    2.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단독명의에 비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절세효과는 해당 주택의 시가와 공시가격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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