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려면 증여세 부담이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시가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지분비율만큼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자녀 5천(미성년자 2천) 등)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또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라면 부부 각각으로 고지가 나오기에 단독명의에 비해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추후 양도 시 기본공제가 각각 적용되며 양도소득이 반으로 나뉘므로 누진세율인 양도소득세에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 세부담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