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발가락 두개가 골절되었습니다. 공상처리를 원하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공사장에서 생산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물건이 떨어져 발가락 두개가 골절되었습니다. 안전화를 신었음에도 워낙 큰 물건이다 보니깐, 충격이 가서 깜짝 놀랐는데요. 사장님이 산재신청을 하지말고 공상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병원비랑 다쳐서 쉬는 동안의 임금도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뭔가 께림직합니다.
산재처리랑 공상처리 차이가 뭔가요? 공상처리를 하는 것이 저에게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처리란?
산재처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발생한 재해(업무상 사고, 질병, 사망)에 대한 보상을 사업주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생된 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공상처리란?
공상처리는 사업주가 민사상 합의를 통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발생한 재해(업무상 사고, 질병, 사망)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와 회사가 이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공상처리 시 불리한 점
근로자의 산재(사고, 질병, 사망) 발생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많은 사업장(현장)에서는 산재처리 시 발생하는 회사가 받게 될 불이익을 걱정하여 근로자에게 합의 즉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는 공상처리 시 합의금을 주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와 산재신청 금지 항목을 넣어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공상처리 시 치료비를 포함한 치료 기간 동안의 생계유지비 등을 합의금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질병이 치유된 이후에 똑같은 질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부위에 장해가 남았을 경우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쾌차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은 아래과 같습니다:
공상처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민사상 합의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것'을 의미함
-잘못처리하면 산업안전법 및 산재보험법을 사용주/사업자(회사)가 위반할 경우가 발생함
-공상처리 기준은 3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의 경우 사업주가 공상이나 산재를 선택해서 처리못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함)
-보상주체는 사업주가 보상하며, 직장건강 보험이나 개인 의료보험에서 먼저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급여부분을 사업주가 부담
-치료비 및 치료기간 임금 보상 (장해급여, 재요양급여,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산재처리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용양급여지급
-사망시에는 유족급여도 지급
즉 근로자입장에서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지급 그리고 유족급여(사망시)를 받을수 있는 산재처리가 더 바람직한 조치일것이라 생각되며,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혹은 사망의 경우는 사용자(회사)측은 무조건 산재처리를 해야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하다가 상기와 같이 부상을 입었으니 (업무상 부상에 해당), 만약 해당 부상이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부분에 해당되면 현행법상 산채처리를 해야되는것이며, 만약 공상처리시는 보통 치료종결 후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시 재용양급여등은 지급하지 않을것이며 향후에 발생하는것에 대한 보상등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기본적으로 업무상재해가 발생시는 산재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상 부상이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 아니라서 공상처리를 했다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산재처리를 하실수 있으며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라면 소급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가 가능), 만약 추후에 산재처리를 한다면 공상처리등으로 합의해서 받은 치료비 및 합의금/위로금 등은 상기에 언급된 산재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한 후 수령할수 있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상처리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비용, 휴업급여 등을 보상해주는 것이며, 산재처리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따른 치료비용, 휴업급여 등을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공상처리의 경우 산재 은폐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추후 재요양이 필요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