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작일 작업하던중에 넘어져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처음에는 별 이상이 없어서 이후 근무를 끝낸뒤 퇴근을 하였는데
퇴근이후 현재, 붓기와 통증이 심하여 도저히 걷기 어려울정도로 심해졌습니다.
향후 근로를 하기에는 무리가 될것같고..
이 점에서 제가 궁금한것은,
산재 승인에 있어 현장에 일을하다 다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산재 인과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다고 들었기에,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승인이 가능한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조금더 덧붙여 설명하자면,
당시 사고이후 주변 동료들은 사고 목격후에 저의 사고를 인지 하였지만,
제 스스로가 당시 부상정도가 경미하다고 느껴
상급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지는 못하였고
또한 해당 장소에서는 cctv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산재 승인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