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아하하아
아하하아

혼자 교통사고 길거리 가로등 배상

렌트카를 빌리고 주차장옆에 있는 가로등을 혼자서 부딪혔어요 렌트카에 보험은 들었지만 음주라 보험처리도 안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시청에 연락해서 따로 배상하면 될까요 배상도 분할납부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운행중 타인의 재산을 손괴하여 손해가 발생한경우에는 그 손해를 당연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가로등 손상에 대한 배상은 해야될 것이며 보험처리가 곤란한 음주운전사고 이므로 지자체로부터 배상안내가 오면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분할납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관할하는 곳이랑 통화하시면 됩니다. 분할이 불가능 한건 아니지만 무조건 가능한것도 이닙니다. 보험사에서도 대믈로 처리가 가능하기때문에 보험사에서 대물처리 먼저하시고 음주부담금 분납으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자체 소유의 가로등을 교통 사고로 파손한 경우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지만 음주 운전으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해당 가로등의 수리비는 개인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의 담당자와 수리비 및 교체 비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되며 분할 납부도 이야기는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