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 재위시기 시행한 균역법은 양반은 군포 부담이 제외되었는데, 왜 균역법인가요?
영조 재위 시기에 균역법을 시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반은 군포 부담을 제외했는데 왜 균역법이라 칭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영조시기 일반 백성의 군역 부담이 늘어나자 양역을 변통하여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결포론, 호포론 등 면제자들도 부담을 지게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기 계획은 시행 반 년 만에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군역 부담을 줄여주는 감포론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즉 양인이 부담해야 할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 주고, 부족한 양만큼 보충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양역을 지게 된 선무군관들이나 어염세, 선세를 거두고 있던 궁방(宮房) 등에서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결국 영조는 기존의 균역법 내용을 다시 보완하여 1751년(영조 27) 9월에 균역법을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균역법 시행에 따라 양인의 군역 부담은 2필에서 1필로 줄였고, 기존에 각 궁방이나 아문이 점유하고 있던 어염세, 선세를 중앙 기관에서 수취하게 되면서 특정 기구의 특권을 없앴으며, 상층 양인들에게 선무군관이라 하여 군포 부담을 확대했습니다. 비록 양반은 제외되었지만 개인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던 군포 부담을 1필로 확정한 것 역시 양인들 간의 부담을 균등하게 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균역법이라 칭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균역법은 조선 후기 군역을 대신하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인 군역세법 개혁입니다. 호당 군포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토지 1결당 군포를 부과하여 지주들의 납세를 촉진시키려 했습니다. 균역법이 시행된 것은 영조 때 일입니다. 균역절목청을 신설하여 1751년 균역청으로 바꾸었습니다. 양인이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1필로 줄이는 대신 군포를 면제 받던 부농층과 도고들에게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주어 군포를 납부토록 하였고 토지마다 1결당 2말의 결작미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군포가 줄어들고 양반이나 지주들이 결작미를 부담했기 때문에 군역의 폐단은 다소 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명실상부하지 못했습니다. 양반층은 여전히 납부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고 농민들은 포 대신 결작미를 냈기 때문에 포가 미로 바뀐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구나 점차 지주의 결작을 소작농이 떠안게 되어 농민의 부담은 가중되어 군정의 문란이 다시 야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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