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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견이121
잘웃는두견이12122.07.27

매매 계약 후 계약파기시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매매 계약 후 계약금을 주잖아요.

만약 잔금을 치루지 못해 계약을 파기할 경우 파기하는 쪽에서 계약금 만큼의 금액을 보상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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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어느 일방(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이행에 착수를 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매수인은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각 매매계약을 자유롭게,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고 함은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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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계약의 일방적 파기는 중도금이 없을 경우이거나 중도금이 있어도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매도인이라면 계약금의 배액(2배)을 반환하고 파기 할 수 있고, 매수인은 이미 건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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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금을 500만원 주셨다면


    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 1,000만원을


    줘야하고 질문자님께서 파기하셨다면


    준 5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십니다.


    또한 계약그 ,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고


    중도금까지 지급이 됐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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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 부족으로 거래 파기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거래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지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때는 계약금의 두배를 배상하고 파기가 가능합니다. 단, 중도금이 입금되었을때는 상기와 같이 간단히 파기가 불가하며 소송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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