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시 계약금 중 일부 지불하고,나머지 계약금은 10월 11일에 입금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를 포기만 해도 계약해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시에 목적물 특정, 매매시 중도금 및 잔급 지급 방법 및 일정 등 계약의 중요사항이 협의되었다면, 가계약금 전액을 포기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