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금 납부한 후, 중도금 납입 시점 이전에 시행사 또는 시공사 측에
계약취소 요청을 한다면, 수분양자가 납입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분양사)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달리, 분양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입금 후 중도금 또는 잔금 전 취소는 못 돌려받습니다. 계약금 반환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계약시 약정을 잘 살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금을 납부할 경우 계약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중도금 및 잔금을 치루지 않거 계약 취소하신다면 계약금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도금 까지 납입하면 더 복잡해지기때문에 10%라도 날리고 끝내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 이라는것은 다른사람이 내가 계약한 물건에 다른 침을 바르지 못하도록 먼저 계약한 것으로 당연히 위약금 명목으로라도 떼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시작부터 신중히 해야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