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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