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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가오리169
눈부신가오리16923.02.23

연말정산 받게되는데 부모님용돈관련

이번에 처음 연말정산을 받아서 질문드려요. 제가 월급을 받으면 월급의 상당부분을 부모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시 받는금액도 줄어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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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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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급여의 일부를 부모님께 드리는 것과 연말졍산시 환급금이 감소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로서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춘 경우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데 부모님께 드리는 돈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피부양자인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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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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