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매년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추가 세액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