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몇월에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부모님께서 제 소득과 소비지출까지 연말정산을 해주셨는데, 올해부터는 혼자 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몇월달에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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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1월중순부터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공제서류 등을 제출하기 시작하여 3월정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게 되고 통상 2월 28일 까지 정리하여 신고를 하고 환급이나 추징은 3월에 이루어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1월~2월에 회사의 일정에 따라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매년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추가 세액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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