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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키위148
철저한키위14820.12.26

부모님 소득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연말정산시 문제가 있나요?

제 소득은 당연히 제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제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개인간 거래 아니고 회사에서 제 계좌를 등록하여 입금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온전히 제 연봉인지 아니면 제 연봉+부모님 월급인지 궁금합니다.

후자일 경우 소득 대비 지출액이 적어지면 뱉어내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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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회사에서 신고한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질문자님 소득만 신고하였을 것 이므로 연말정산시에는 질문자님 회사 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입니다.

    다만, 부모님의 근로소득임이 명백함에도 질문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은 세법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보거나, 부모님이 질문자에게 해당액 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자 본인 명이ㅡ의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소득자는 부모님으로 되어있고, 그저 입금만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되는 것이지만 그 대신 부모님이 자신의 소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증여로 보게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자도 질문자님으로 신고되었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모두 합산되어 신고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부모님의 월급이 질문자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회사에서 어머니의 개인정보로 소득이 잘 신고되고 있다면 입금계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과 부모님의 소득은 계좌명의와 관계없이 각각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는 각각 정산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의 소득이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질문자님이 재직중인 회사에서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공제 사항 등을 적용한 후의 결정세액과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사항과는 무관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입금되는 것을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