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입니다.
다만, 부모님의 근로소득임이 명백함에도 질문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은 세법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보거나, 부모님이 질문자에게 해당액 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자 본인 명이ㅡ의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