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사사건 관련해서 질문하고싶어요!
가사 느단사건 심판 정본을 받았는데 민사본안사건이나 형사처럼 항소나 상고를 하나요? 심판 정본을 받은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느단사건이라면 가사 비송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가사심판(비송사건)에서 1심 법원의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라는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결정문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즉시항고는 1주일, 통상의 항고는 2주일 이내로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사심판사건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문에 고지된 '불복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