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재심이나 항소의 성격은 아니고
약식절차에 의하지 말고 정식재판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표시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때 일반적인 기소와 약식기소(약식명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가벼운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소를 하는 것이고
약식명령의 경우 판사가 사건 기록만 보고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적인 기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재판절차가 처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