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는 재심이자 항소인가요?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있다고 하는데 약식재판에서 판결이 난후에 청구할수있다 이런뜻인거같은데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재심도 아니고 항소도 아닙니다. 법원은 검사의 구약식기소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바, 이는 간편절차로 피고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공판은 1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도 아니고 항소도 아닙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실수 있고, 약식명령을 받고 7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재심이나 항소의 성격은 아니고
약식절차에 의하지 말고 정식재판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표시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때 일반적인 기소와 약식기소(약식명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가벼운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소를 하는 것이고
약식명령의 경우 판사가 사건 기록만 보고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적인 기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재판절차가 처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아니고 약식명령에 대해서 불복하여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러한 공판 절차 과정은 1심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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