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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23.08.10

공구 물건을 구매했는데 공구총대가 운송장 번호는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다고합니다

공구 물건을 구입한 상태입니다. 물건은 준등기 배송을 선택하였습니다.


공구총대는 한 달 전에 물건을 보내준다며 공지를 올려둔 상황이었습니다.


물건이 오지 않아 공구총대에게 운송장 번호를 요구하니 '구매자가 많아 찾기 힘들다' 또는 '개인정보라서 알려주지 못한다' 는 핑계를 대며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진행사항을 알려주지도 않고 문의에도 답변 없이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공구한 물건 구매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 그거 또한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법적처벌은 불가능한가요?


운송장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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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구를 진행하였고 물건을 보내준다고 하고는 잠수를 타며 연락도 잘 되지 않으며 답변을 회피하는 행동으로 보아서는 애초 사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대로된 진행이 없고 환불요구 등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운송장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당연히 고지 대상이 될 것이고,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송장을 알려주지 않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