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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23.08.16

운송장 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때

해외 공구 물건을 구입하였습다.


공구대표에게 운송장 번호을 요구하였지만 '물량이 많아 운송장 번호를 찾기 쉽지 않다' 또는 '운송장은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구대표는 한 달 전 물건을 배송하였다고만 이야기한 후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이 없으며, 사이트를 통해 공구 대표자에게 주문을 넣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운송장 번호를 알 수 없어 배송 조회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운송장 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운송장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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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송장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만으로 처벌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송장 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절차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어 보여, 내용증명을 통해 운송장 번호가 개인정보라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여 이행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알려주지 않으면 운송장 번호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한달이상 경과한 시점에도 배송이 되지 않는다면 거래상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