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구를 한 상태입니다.
공구주는 물건을 받았다며 8월 11일~17일 사이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이전에 7월에도 물건을 받았다며 배송을 해준다고 이야기하였지만 배송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난 후 8월에 다시 공지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물건은 3월에 구입을 하였으며, 현재 8월 25일인 지금까지도 구매자들 중 배송을 받은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구주는 잠수를 탄 상황이며, 물건 또한 배송을 받았다고 하였지만 아직 배송을 받은 상태가 아닌, 관세로 인해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건의 1차 배송은 7월 11일 한국에 도착하였지만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로 보관기간인 30일이 지나 언제 반송될지 모르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만약 물건이 관세를 내지 않아 다시 반송이 된다면 피해자들은 공구주를 사기죄로 신고해도 되나요?
이것 또한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관세를 피해자(구매자들)이 서류를 준비해 관세를 내고 물건을 받는다면 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