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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23.08.25

공구주가 관세를 내지 않아 물건이 반송됐다면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해외 공구를 한 상태입니다.


공구주는 물건을 받았다며 8월 11일~17일 사이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이전에 7월에도 물건을 받았다며 배송을 해준다고 이야기하였지만 배송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난 후 8월에 다시 공지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물건은 3월에 구입을 하였으며, 현재 8월 25일인 지금까지도 구매자들 중 배송을 받은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구주는 잠수를 탄 상황이며, 물건 또한 배송을 받았다고 하였지만 아직 배송을 받은 상태가 아닌, 관세로 인해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건의 1차 배송은 7월 11일 한국에 도착하였지만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로 보관기간인 30일이 지나 언제 반송될지 모르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만약 물건이 관세를 내지 않아 다시 반송이 된다면 피해자들은 공구주를 사기죄로 신고해도 되나요?


이것 또한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관세를 피해자(구매자들)이 서류를 준비해 관세를 내고 물건을 받는다면 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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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주문했는데 관세를 내지 않아 반송된 부분은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피해자들이 서류를 준비해 관세를 내고 물건을 받는다고 하여 따로 처벌받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품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에서는 관세 문제 등으로 인하여 배송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기로 고소 여부를 (공동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