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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23.08.10

준등기 배송을 안 해줄 땐 어떻게 처벌을 못 하나요?

공구한 물건이 있는데 공구총대가 택배는 배송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준등기는 배송을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한 건이라도 배송을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데 이때 처벌 방법은 따로 없나요?


택배는 배송을 시작하고 있는 와중에도 준등기는 공지도 없고 배송 시작 이야기도 없으며, 만약 배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운송장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라며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처벌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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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한건이라도 배송을 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준등기 배송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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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상품이 택배로는 배송이 시작된 상황으로 보이며, 단순히 지연되는 정도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우실 것이고, 민사적으로 언제까지 발송하고 운송장번호를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계약해제 하겠다고 명확하게 고지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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