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당 공휴일에 출근의무가 없다면,
그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만 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2. 월말과 다음달의 월초를 이어서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합니다.
3.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그에 맞게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