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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치타47
조그만치타4720.10.18

주휴수당 공휴일은, 월초 월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화수목금 근로중 금요일이 공휴일이라서 4번 근무한다던가

월말이 화요일로 끝나고 다음달이 수요일 부터일때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떤지

근무시간이 갑자기 바뀌어서 월요일은 3시간 , 화~금은 5.5시간씩 근무일때 그 주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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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날,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모두 출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일과 같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개근여부와 관계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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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유급처리로 인정받으며, 소정근로에 대한 기준이니 소정근로가 1주 15시간을 넘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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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당 공휴일에 출근의무가 없다면,

    그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만 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2. 월말과 다음달의 월초를 이어서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합니다.

    3.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그에 맞게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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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요일 하루가 공휴일이어서 회사가 유급/무급 휴일을 부여한 경우 그 주의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한 달에 4.345주(365일/12개월/7일=4.345)가 있다고 가정하고 주휴수당도 4.345주치를 매달 지급합니다.

    3. ((3시간+5.5시간x3)/40)x8x시급

    상기 금액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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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날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월과 관계 없으므로 월이 변경되더라도 주단위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하는데, 근로시간이 매일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로 근로하는 날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5.5’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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