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과 근로일이 주 6일 주40 시간
일경우는 1일 소정근로시간 즉,주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40/5 인가요? 40/6 인가요?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동일한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주휴시간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주 40시간 근무자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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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일마다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금 7시간, 토 5시간이면 주휴시간은 7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이므로 주40시간 근로자와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6일 근무를 하고 40시간이라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8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개인적 의견으로는 40/5=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유급시간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