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귀중한소263
귀중한소26324.04.27

1일소정근로시간 어떻게 되나요?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일이 주 6일 주40 시간

일경우는 1일 소정근로시간 즉,주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40/5 인가요? 40/6 인가요?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동일한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주휴시간이 달라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주 40시간 근무자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일마다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금 7시간, 토 5시간이면 주휴시간은 7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이므로 주40시간 근로자와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6일 근무를 하고 40시간이라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8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개인적 의견으로는 40/5=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유급시간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