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
4.345주는 365일/12개월/7일 공식에 의해서 1년에 대한 평균값을 내면 1개월이 4주 + 0.345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질문자와 같이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5일 정산 받는 경우 주휴수당 처리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평균값으로 월급을 설정하는 방법
1) 1주 주휴수당 4시간 * 4.345주 = 17.38시간 월 주휴시간으로 책정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방식
2) 이 방식의 경우 2025.7 결근한 날이 없다면 위 포함된 월급액수를 2025.8.5 그대로 지급 받게 됩니다.
매월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산입하는 방식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시점은 주휴일(보통 일요일)이 됩니다.
2) 질문자의 경우 2025.7.28 ~ 2025.8.1까지 주 5일 근로하면 주휴일은 2025.8.3(일요일)이고 이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주휴일 위치가 8월 이므로 8.3 발생한 주휴수당은 8월 월급 정산시점인 9.5에 산입되어 지급됩니다. 이럴 경우 8월에는 5주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