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후, 불량으로 파손이 된 것이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나, 임차인의 과실이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재된 사례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