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였고, 중개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을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는건가요?
중개인 앞에서 중개보조원(중개인의 남편)이 매수인(중개인의 동생)과 매도인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매매계약에 기해 매도인과 중개보조원이 전세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해당사실을 은폐하려다 매도인의 반발로 결국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기로 했습니다.
합의해제에 대한 결정을 한것도 매수인이 아닌 중개보조원이였습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도록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인과 중개보조원에게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하나요? 이러한 경우에도 중개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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