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강직한늑대150
강직한늑대15023.05.12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였고, 중개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을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는건가요?

중개인 앞에서 중개보조원(중개인의 남편)이 매수인(중개인의 동생)과 매도인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매매계약에 기해 매도인과 중개보조원이 전세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해당사실을 은폐하려다 매도인의 반발로 결국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기로 했습니다.
합의해제에 대한 결정을 한것도 매수인이 아닌 중개보조원이였습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도록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인과 중개보조원에게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하나요? 이러한 경우에도 중개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나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가 되더라도 중개보수를 받을수 있게 되나,

    이는 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귀책이 맞다면, 그로인해 계약히 해지된것이라면

    중개보수를 주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경우, 가까운 구청 부동산 관련 과에 연락하신다 하면

    알아서 중개사가 ㅎㅎㅎ 조용히 넘어가려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보조원이 진행한 계약의 경우 해당 중개사는 중개사법에 따른 위반행위로써 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해당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정상적인 중개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중개의로인은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ㄴ디ㅏ.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일단 중개사법 위반이며 중개사쪽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된경우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