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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레아160
어린레아16022.08.26

중개수수료 부당 청구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서 매매(매수) 계약을 완료했으나 부도덕한 공인중개사가 중계수수료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본인(매수인)은 몇달간 부합하는 목적물을 찾은 후 일면식 없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를 하였으며, 매수인이 직접 찾아서 온 목적물이니 중개수수료를 200만원으로 하겠다고 구두계약 합의(중개계약서나 녹취 없음)한 후 중개가 완료되었습니다.

2. 중개 완료 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200만원 주려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600만원 요구하고 있으며, 본인도 이를 거부하고 3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이 또한 반환하고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3. 중개수수료 요율 최대인 0.9%인 900만원으로 내용증명보내왔으며, 답변서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4. 공인중개사의 이런 부도덕한 행위로 본인은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 민사소송으로 가서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공인중개사에게 법적 혹은 행정적으로 본인에 답답함을 갚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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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중개보수를 2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는바, 이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의 요구에 대하여는 다툴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입증에 실패한다면 민사소송은 물론, 그의 600만원의 요구행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 의 문제제기 역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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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달리 법적으로 해결가능하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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