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서 매매(매수) 계약을 완료했으나 부도덕한 공인중개사가 중계수수료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본인(매수인)은 몇달간 부합하는 목적물을 찾은 후 일면식 없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를 하였으며, 매수인이 직접 찾아서 온 목적물이니 중개수수료를 200만원으로 하겠다고 구두계약 합의(중개계약서나 녹취 없음)한 후 중개가 완료되었습니다.
2. 중개 완료 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200만원 주려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600만원 요구하고 있으며, 본인도 이를 거부하고 3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이 또한 반환하고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3. 중개수수료 요율 최대인 0.9%인 900만원으로 내용증명보내왔으며, 답변서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4. 공인중개사의 이런 부도덕한 행위로 본인은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 민사소송으로 가서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공인중개사에게 법적 혹은 행정적으로 본인에 답답함을 갚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