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한 월세, 관리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이 세무처리
및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월세, 관리비와는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임차자로부터 수취하여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 부가가치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차감공제 후의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월세, 관리비를 수취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임차자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서 납부하는 것이 아님으로 임대자는 단순히 신고 납부만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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