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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허스키187
부유한허스키18724.03.20

사업자등록증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사업자등록증을 낸 초보 사업자입니다.


제가 공동구매 중개 사업을 하려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공동구매 중개는 특성 상,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 하는 일이 많다고 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냈는데요,


공동구매 중개랑 더불어 다음달 부터는 폐쇄몰 위탁판매도 같이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위탁판매는 간이과세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냈고, 찾아보니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별도의 변경 신청도 할 수 없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일반과세자로 위탁판매도 병행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초보가 일반과세자로 위탁판매 사업 진행 시 불이익? 같은게 많을까요?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 같은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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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하여도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매입을 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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