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바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배제지역 및 업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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