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할때 잘못해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는데 매출도 그렇게 많을것 같지 않고 간이과세자로 바꿀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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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간의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라면 다음년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음년도 7월 1일 이전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폐업 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하는 방법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바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배제지역 및 업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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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에서 간이로 선택하여 바꿀수는 없고, 올해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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