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기금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어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주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금자들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예금자보호기금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예금자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여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줍니다. 이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예금 등 일반적인 예금 상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SA에 편입된 예금 보호 대상 상품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