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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4.02.20

정지신호에서 앞차가 이유없이 후진을 해서 박았는데 쌍방인가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앞 신호등에서 정지를 하였는데 앞차가 후진을 하던데 뒷차인 저를 박았습니다. 상대편은 차간거리로 문제를 삼아서 저보고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던데 이럴경우 어느차의 잘못이 더 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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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블랙박스 원본 꼭 보관해두세요.

    신호걸려서 정상적으로 잘 정차하였고 앞차가 단순히 후진하다가 정차되있는 선생님차량을 추돌하였다면 해당 사고는 과실은 100대0 후진차량100입니다.

    앞차가 안전거리확보는 뒷차가 선행차추돌했을때지 해당사고는 선행차 일방과실로 판단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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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만히 서 있는데 앞 차가 후진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인 경우 후진 차량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자꾸 이상한 주장을 하면 경찰 신고하여 사고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나중에 딴 소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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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사고내용이 제대로 입증되고 앞차량과의 거리도 적정하게 되어있다면

    앞차량의 과실이 100%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사고경위가 귀하가 생각한대로 제대로 입증이 되느냐인 것 같습니다.

    블박영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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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량이 후진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을 역과한 사고의 경우에는 후진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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