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후미추돌사고로 앞차박음
제가 가운데있고 뒤에서 차가박았는데 제차가 앞차랑 뽀짝붙어있어서 앞차를 쳤어요 이때저도 과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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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뒷 차가 후방 추돌을 하면서 앞 차까지 박은 경우 모든 손해 배상 책임은 제일 뒤에서 후방 추돌한 차량에게
100% 과실로 주어지게 되며 중간에 있던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일 앞차와 질문자님의 손해는 제일 뒷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모두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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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경우는 연쇄추돌사고로 뒷차량의 추돌로 인해 밀려 선행차량을 재추돌한 경우로 님의 과실은 없고 순수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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