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운데있고 뒤에서 차가박았는데 제차가 앞차랑 뽀짝붙어있어서 앞차를 쳤어요 이때저도 과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뒷 차가 후방 추돌을 하면서 앞 차까지 박은 경우 모든 손해 배상 책임은 제일 뒤에서 후방 추돌한 차량에게
100% 과실로 주어지게 되며 중간에 있던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일 앞차와 질문자님의 손해는 제일 뒷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모두 보상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경우는 연쇄추돌사고로 뒷차량의 추돌로 인해 밀려 선행차량을 재추돌한 경우로 님의 과실은 없고 순수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