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집앞주차장에 남의차가 무단주차 해놨는데 전화해도 안받고 강제로 견인못하는지 처벌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사유지에 타인이 무단주차한 경우 이를 강제로 견인한다면 오히려 억울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유지에 타인이 무단주차하더라도 주의문을 차 유리에 올려두거나,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차를 이동하도록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 방안이 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현재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 근거를 두는 입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