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집에 차 주차하고 안빼도 견인 못시키나요?
남의집 입구를 막고 주차공간에 무단으로 차를 주차해놓고는 연락도 받지도 않고 차를 빼지도 않아도 집주인이 이 차를 견인시킬수는 없는건가요? 차주가 와서 빼거나 민사이외에는 강제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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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민한벌잡이62입니다.
백날 민원 넣어봤자 단속반이오고 전화해서 안뺄시 경고장만 붙히고 가더라고요 골목길 견인은 절다 안하던데요!
현실적으로는 불법주차신고를 하여 행정청에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견인을 하는 경우, 견인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있고 적법한 근거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오히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