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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2.11.22

전세 세입자인데 집에 결로현상이있는데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전세인데요 작년부터 날씨가 추워지면 결로가생깁니다 큰방벽이 벽지가 다젖어버려서 곰팡이도생기고 ㅜㅜ

이런건 어떻게 집주인한데 요첨하면될까요? 집들어올때 결로있다는소리못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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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로현상이 나타난 곳을 사진찍어 주인분께 보내고 정중하게 수리요청한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로현상은 단기간의 환기부족이나 항구적인 단열공사 미흡으로 인하여 주로 겨울철에 일어나는 건축물의 하자로서, 그 현상을 면밀히 관찰하시고 현황사진을 찍어 임대인 주인에게 보완 수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이면 해주시겠지만, 단열공사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거부할 수도 있으니, 잘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안밖의 기온차로 결로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사진을 찍어 임대인에게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당장 수리가 안되어도 나중에 임대인과 다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안 환기를 자주 시켜주면 결로를 완화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가습기 사용이나 실내 빨래 건조등도 결로 헌상을 일으키니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댜.

    아무쪼록 잘 해결 하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 할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이상이나 문제이 생기면 바로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임대인에게 보내셔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분의 고의 과실이 아닌 이상 임대인이 해결해 주어야합니다.

    늦지마시고 바로 연락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다릅니다.

    임대인의 의무 : 민법 623조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

    임차인의 의무 : 민법 374조 : 임차한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하며 민법615조에 의거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가짐.

    2012년 판례는 임대하기로 한 집에 생긴 파손 또는 장해가 사소하지 않고 계약 목적에 따라 임차인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하지만 예의는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를 한 전세권자는 민법 309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한다."라고 나와 있으므로 법적으로만 따지면 전세권설정을 하고 입주한 임차인은 수리나 수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