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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매미203
밝은매미20322.11.06

안녕하세요..반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인데 집 하자 문제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 반지하에 1년째 살고 있는 입장인데요.

집 화장실이 외창입니다..지난 겨울을 너무 춥게 보냈었고 ,마침 올 3월 정도에 집주인과 통화를 하게되서

올 겨울엔 창문을 좀 해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땐 알았다고 하더니 지금 겨울 다 됐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은 안해주겠다는 식인데 어떻게 해결을 봐야할까요..(그래서 저도 이번달 부터 임대료를 안 줄 생각입니다)

더 괘씸한 건 집주인은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세입자가 알아서 해결하거나. 버티고 살다 기간 채우고 나가면 그만이다..

라는 개념인 사람들 입니다.. (전세입자들에게도 그런 식 이였고)

개인적으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당하는게 더 싫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햬지를 하고 이 집을 나가고 싶습니다..임대인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해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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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으로는 내용과 상황이 충분치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한계가 있음 을 양해바랍니다.

    화장실이 외창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추우니 2중창으로 보완시켜

    달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것만으로는 해지 사유로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수익케 할 의무를 집니다.

    일단, 화장실 외창을 보완 수선 안

    해주는 것이 거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련사진과 자료를 갖추어 내용증명을 보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불응시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를 이유를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건 좋지 않습니다. 월세지급지연은 오히려 임대인이 계약해지 및 기타 분쟁시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으니, 월세는 기존대로 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부분이 임차를 지속하기 힘든 정도의 하자라면 임차물 하자에 의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나 위에 부분이 이에 해당할지는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보통 누수나 보일러 하자등 객관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여주기식의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서를 등기발송해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도 고려해보신것도 괜찮지만, 확실한 해결책이라고는 말하기 힘듭니다.